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방법 핵심정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서는 금리 1%대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이나 전세 자금 마련을 고려하는 가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전에 정리해서 올려드렸던 특례조건이 없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에 대한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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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운영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입니다. 이 두 대출 모두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소득 요건이 기존보다 완화되어, 부부 합산 소득이 2.5억 원 이하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실상 소득요건을 폐지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는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을 조건, 대상주택, 한도, 금리별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조건 및 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며, 주택 시세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은 70%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적용됩니다. DTI는 일반, 생애최초 모두 60%이내로 적용됩니다.

대출 조건은 크게 소득, 자산, 주택 시세로 구분되며,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2.5억으로 추가 완화해 주는데 3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용 이하 주택으로 주택의 시세는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과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에서 최대 3.3%로,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부부 합산 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저축 가입자, 전자 계약 체결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저 1.2%의 금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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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역시 대출 신청일 현재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은 3.45억원 이하여합 합니다.  전세대출 또한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는 2.5억원의 소득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며,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고,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은 구입 대출과 동일한 방식이죠.


금리는 최저 1.1%에서 최대 3.0%로, 아래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전자 계약 체결, 자녀 수에 따라 중복으로 적용되며, 최저 1.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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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대출대상, 조건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하지만 1주택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내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취득세 감면 제도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도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지원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공 분양의 경우 연 3만 호, 민간 분양의 경우 연 1만 호 수준으로 공급됩니다.민간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자산조건은 없으며, 공공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조건은 3.79억원 이하입니다.

더불어, 신생아 출산 가구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맺음말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매우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주택 마련을 고민 중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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